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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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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물품후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 지원을 통해 사랑을 전합니다.

    • 일시후원

      정기후원이 어려우신 분들이 일시금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 모금함 비치

      사업장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을 전합니다.

    • 지정후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 사업후원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비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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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125-086006-01-119
    • 예금주
      안산시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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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이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되어 본 기관은 이에 의거하여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한도 30%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