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한 보험회사가 지적장애인에 대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을 차별로 판단, 해당 장애인의 보험 청약건을 정식으로 심사할 것을 보험사측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인 박모(41.여)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대상자로 A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다 `상법상 심신상실ㆍ심신박약자에 해당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주된 근거로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했지만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ㆍ심신박약자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장애 정도나 원인, 현재 상태나 환경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조항에 대해 '심신상실ㆍ박약자 해당 여부가 보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