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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16-03-15 15:40 14,758회 0건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여기에 담긴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정리했다.

 

발달장애인법 시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로 제공되거나 서비스가 크게 확대 제공된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된다.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대비 올해 2배로 늘려 10억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통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후견 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또, 지원한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병원이나 은행을 이용할 때 또는 재산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는다.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1000만원 상향조정=먼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 이 외에도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약계층이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상청이 별도의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개발해 취약계층으로부터 개별신청이 받는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3500명 확대=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가산급여를 신설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더 늘린다. 현행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특히 12억원을 들여 활동보조가산급여를 신설한다.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안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급여도 올해 대비 2.2%인상해 현행 8810원에서 9000원으로 확정했다.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에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소,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 확대 제공된다.

광역지자체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신규 설치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다.

더불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가 신규설치되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0억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 최소 75만 7000원으로=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주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부과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까지 부과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기사제공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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